검찰,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인정…곽씨 살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이 청부살인을 당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후배 조모(28)씨에게 시켜 송씨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곽모(38)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앞서 곽씨는 이달 1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개인 다툼에서 비롯돼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됐지만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조씨가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씨가 후배인 조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씨는 일본 유명 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자산가 곽모(99)씨의 친손자이고, 사망한 고씨는 외손자입니다.
사촌지간인 둘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곽씨가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자 고씨 등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곽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곽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월 14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곽씨는 같은 달 말께 조씨에게 살인을 부탁했습니다. 곽씨는 검찰 송치 이후인 9월 26일 구속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곽씨와 함께 사는 등 막역한 사이였던 조씨는 부탁을 받고는 흥신소 등을 통한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 등을 검색한 것으로 검찰의 디지털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곽씨는 피해자의 매형이자 재산 다툼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도 함께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조씨가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하자 변호사에게 겁이라도 주자는 목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죽이라"고 지시해 범행 장소가 법무법인 사무실로 선택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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