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천모 씨 등이 고액 벌금을 선고 받았지만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하고 최소 일정 기간은 노역하도록 강제한 형법 제70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5월 개정된 형법 70조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할 때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
이는 돈 많은 기업가 등이 고액 벌금을 받고도 내지 않고 버티다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이 수백만원 등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산정돼 문제라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된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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