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청부살인을 당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후배 조모 씨(28·구속기소)를 시켜 송씨 남편 고모 씨를 살해하게한 혐의(살인교사)로 곽모 씨(38)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그의 할아버지인 곽모 씨(99)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재산 680억여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등으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송씨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이었던 고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은 곽씨가 조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생긴 민사소송과 관련해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됐었다. 앞서 고씨는 이종사촌인 곽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곽씨측에서 일을 도와주던 조씨가 고씨와 소송관련 대화를 나누다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곽씨의 친할아버지이자 고씨의 외할아버지인 재일교포 곽씨는 일본에서 호텔·파칭코 등을 소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곽씨는 2012년께 일본 어학원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친분을 이어가고 있던 조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고씨에게 앙심을 품은 곽씨가 조씨에게 부탁해 살인을 시킨 것이다.
검찰은 특히 곽씨와 조씨 등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이들을 살인을 공모한 음성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곽씨는 조씨에게 살인을 해주면 20억원과 변호사비를 주고 조씨의 모친·동생 등 가족을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
곽씨는 살인 종용 당시 고씨의 매형이면서 해당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전모 변호사까지 살해할 것을 부탁했지만 조씨는 두 사람을 살해할 경우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을 우려해 전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고씨만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또 조씨가 살인을 주저하자 "필리핀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살인은 하지 않으면) 편의점에서 일해야 한다"는 식으로 독촉했다고 한다.
이에 조씨는 인터넷을 통해서 흉기로 살인하는 법,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 하는 방법 등을 검색하고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우발사건으로 가장한 계획 청부살인"이라며 "초동단계부터 철저한 수사지휘로 살인범 등 주변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청부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