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우열반 편성이 전면 자율화되고 방과후학교에서 학원 강사가 초빙 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0교시나 심야, 보충수업 금지 지침이 없어지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정규 교과 수업이 허용됩니다.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협의제는 정부가 폐지 방침을 검토하고 있지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달 안에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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