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이 다른 시·도로 전출을 신청할 때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권고를 무시할 경우 기관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인권위 위상강화를 지시한 뒤 나온 첫 권고 거부 사례다.
27일 인권위는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교원에 대해 타 시·도 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경기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규정 개정을 권고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원 전출 신청이 별거 교육 공무원의 고충 해소 차원에서 이뤄지는데다, 전출 방식이 1:1 동수 교류에 의한 것으로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처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8개 교육청이 전출을 위한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점 등도 규정 개정 권고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시·도 전출을 위한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넣으면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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