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고독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 판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무연고사망자로 판단하지 않는 지자체는 전체 조사대상 223곳(무응답 4곳 포함) 중 42곳이었다.
무연고사망자는 거주지 등에서 사망했지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자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정부에는 고독사 통계가 없다. 대신 지자체가 올려보내는 무연고사망자 통계를 통해 고독사 규모를 가늠하고 있는데, 기준이 되는 무연고 판정이 일률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일부 지자체는 시신을 인계할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무연고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장제급여를 주고 장례를 치른 경우에 무연고사망자에서 제외하는 일도 많다.
연고가 없는 사망자를 기초생활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무연고사망자로 판단하면, 2012∼2016년 무연고사망자 수는 총 7565명이다. 복지부 통계인 5175명보다 46.2% 많은 수치다.
기동민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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