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인 일가족 살해범의 아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존속살해에 대한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용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하는 데 남편 김 모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32살 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4일) 수원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살해당한 일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공모 혐의에 대해) 인정하나요?"
"…."
"피해자 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사건 당일 두 명을 죽였고 한 명이 남았다는 내용의 대화를 김 씨와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정 씨는 사건 당일 남편에게 이를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틀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지만, 김 씨가 과거 절도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되자 지난 1일 정 씨는 자진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