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다 6일 투신해 사망한 고(故) 변창훈(48) 검사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 검사의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서 "변 검사가 부인·친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오후 1시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가 오후 2시쯤 화장실에 간 이후 5분째 돌아오지 않았다"며 "직접 화장실에 가서 투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고 7일 밝
변 검사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에도 특별히 심경을 비관한 흔적이 없었으며 변호사·친구·가족에게도 특별히 남긴 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도 변 검사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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