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 단위로 '자치경찰본부'와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기초자치단체와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단속·위험방지,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된 생활안전·교통·경비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학교폭력·성폭력·절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범죄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선 수사권도 부여될 방침이다.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이며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다만 경찰 지방자치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는 인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예방한다. 먼저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임기 2년)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시·도지사가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임기 3년) 역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분권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개혁위는 이번 자치경찰제 권고안이 현 정부 임기내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권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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