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가전제품 렌탈업체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탈받아 이를 처분하는 속칭 '렌탈깡' 수법으로 61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한 뒤 허위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고물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팔았다.
8일 대구수성경찰서는 이같은 '렌털깡' 수법으로 6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대출브로커 A씨, 가전제품 렌털업체 영업직원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대출브로커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C씨 등에게 렌털업체와 임차 계약을 하게 하고 받은 가전제품을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팔아 돈을 가로챈 혐의다. C씨 등에게는 50만∼100만원을 현금을 건넸다. B씨 등 렌털업체 영업직원들은 대출브로커와 짜고 C씨 등의 허위 임차 계약서를 작성해 판매 수당을 챙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대출브로커들은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허위 임차 계약자 650여 명을 대상으로 61억 원의 불법 이득을 얻었다.
특히 영업직원들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출희망자 모집책들과 짜고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추가 고통을 안겨줬다"며 "대출 받기 전 정상등록 된 대부업체가 맞는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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