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구속기소) 조카 장시호씨(38)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마땅하다"면서도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바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이런 태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이며 장씨는 횡령액 3억원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그의 변호인은 "수사·재판과정에서 '특검도우미', '국민조카'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난무했고 선처받기 위해 가족까지 팔았다는 말도 있었다”며 “하지만 진실을 자백하기로 한 것은 용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씨는 괴물이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며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이 낙인찍히는 것 같아 매일 울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가 눈물을 흘리며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뒤에 앉아 있던 최씨는 고개를 숙여 서류만 응시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부끄러운 행적이 모두 밝혀져 한편으로 감사하다"며 "학자적 양심으로 책임질 것은 모두 책임지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강력히 무죄를 주장
한편 같은 재판부는 최씨 측의 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그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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