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 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고의로 숨겨 소송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해순 씨를 둘러싼 의혹을 두 달 가까이 재수사한 경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 인터뷰 : 박창환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
- "고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우선 경찰은 서 씨가 딸 서연 양의 죽음을 일부러 방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연 양은 급성 폐렴으로 숨졌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이미 감기에 걸려 있어 서 씨가 두 병의 증상을 구분하긴 어려웠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서 씨가 감기약을 먹이며 딸을 돌보는 등 병간호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가 평소 딸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창환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
- "친구, 학교 선생님, 이웃 진술을 토대로 말을 했을 때, (서연 양이) 방치되거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서 씨가 딸의 죽음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아 소송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재판 당사자인 서연 양이 사망했더라도 변호사를 이미 선임해뒀다면 재판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 씨가 딸의 죽음을 밝힐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은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