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서 군(軍) 쿠테타 의혹으로 지휘관들이 숙청된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입은 군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보수와 연금 등을 뒤늦게 지급한데 따른 손해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유모 전 중령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퇴역연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중령이 위법수사로 인해 재심대상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전역일 이후 퇴역연금을 수령하고, 그의 사망 이후 부인이 유족연금을 수령했을 것"이라며 "위법수사와 퇴역·유족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이에 상당한 인관과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보수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재심에 따라 뒤늦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한 식사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쿠테타 의혹으로 번지면서 군 지휘관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유씨는 1972년 2월부터 모 언론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듬해 3월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국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직무이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8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유족들은 2015년 청구한 재심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보수, 퇴역연금, 유족연금의 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보수, 퇴역연금, 유족연금이 뒤늦게 지급된 데 대한 손해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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