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수성구 B(57)씨 사무실에 잠기지 않은 뒷문으로 들어가 노트북, 스피커 등 물품
당시 B씨가 사무실로 가던 중 A씨를 목격해 112에 절도 사실을 신고했고 근처에서 외근하던 형사들이 무전을 듣고 현장으로 갔다. 성당 앞에 서 있던 차 뒤에서 스피커 등을 갖고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검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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