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자만 줄 생각만으로 피해 여아를 집에 데려갔다고 피고인은 주장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그런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A씨는 범행 전날부터 피해 여아를 만나 현금 1만원을 주면서 "내일 과자를 사주겠다.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해두는 등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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