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73)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의 3번째 출석 요청 기한인 지난 9일에도 신병치료를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2차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1차 출석 요구에는 구두 설명 후 불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신청 후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대로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김 전 회장을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 측근은 "당장 출석이 어렵다는 의미일 뿐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의사가 허락하면 귀국해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올해 2월부터 6개월 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당했다"며 지난 9월 경찰에 고소장과 관련 동영상을 제출한바 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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