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10명 중 5명은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총은 여의도 본부 대회의실에서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이 이상인 노동자는 49.2%였고, 이 중 70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도 29.1%나 됐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휴식 시간은 30분 미만이었고, 한 달에 26일 가량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로가 누적돼 휴무일에 무기력증을 겪는 사례들도 다수 밝혀졌다.
노동자들의 생체지표검사 결과 고혈압, 당뇨 유병률은 각각 41%, 27.6%로 나타났고, 검사를 받은 노동자 중 71%가 수면 시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서울지역 11개 택시사업장에 근무하는 693명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형렬 가톨릭대 교수는 "택시 노동자의 경우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보편적이라, 건강상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근로시간 특례조항 폐지 및 휴게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사업자가 노동자와 합의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59조에 적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택시는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택시노조는 "근로시간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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