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 동안 국내 전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금지됩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59만3천여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갸운데 전국 1천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집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