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5일 경북 포항에서 5.4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수능시험 도중 지진 발생할 때의 대처법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날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와 발생시간·장소 등이 각 시험장에 즉시 통보되며 전국 85개 시험지구별 대처단계가 고지된다.
대처단계는 '가 단계'부터 '다 단계'까지 3단계로 이뤄진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경우로,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학교건물 상황에 따라 대피가 필요하면 시험을 일시 멈추고 대피해야 한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졌으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다. 일단 책상 밑으로 대피한 후 상황이 나아지면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신속히 이에 따르면 된다. 상황이 긴급해 답안지를 뒤집을 만큼의 상황이 안 되면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
지진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수험생들이 대피했으면 그에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시험이 재개될 때는 원칙적으로 10분의 안정시간이 부여된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