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기밀 유출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문건을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지 36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당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문건이 최 씨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도 알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정 전 비서관은 지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관계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의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기밀 유출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 dodo@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