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평택대 전 명예총장 조기흥(8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태일 부장검사)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개월 전까지 평택대 명예총장으로 재직한 조씨는 지난해 10~11월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원 A씨(40대·여)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990년대 사무국에 입사한 뒤 1995년께부터 20여 년간 거의 매달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대부분은 이미 지난 2013년 공소시효를 넘겨, 경찰은 그 이후부터 지난해 11월에 걸친 성추행 혐의만 적용해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혐의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입증될 수 있는 2건의 혐의에 대
한편 조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택대 교수회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 지난 9월 명예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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