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에 출시된 재규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모델 |
2016년형 재규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소유주인 황 모씨(남·40대)는 "지난 9월 6일 경고등과 에어컨 등 차량 고장으로 인해 본사에 문의 후 지역 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한 후 한 달 여만(10월 19일)에 차량을 반납 받아 확인해보니 712㎞ 가까이 시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매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7월 말께 운행 중에 경고등이 뜨면서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등 원인모를 차량 결함이 이어져 서비스센터를 찾았다"라며 "정비를 위해 배선을 통째로 교체했던 차를 이 정도로 운행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황씨가 지난 9월 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런던모터스 센터에 디스커버리 차량을 맡길 때 계기판 상태와 10월 19일 차량을 반납받을 때 당시 기계판. 한 달여 시간이 흐른 동안 황씨의 차는 700km가 넘게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 황모씨 제보] |
황씨에 따르면 담당 어드바이저(관리자)는 이상 증세의 원인을 찾지 못해 배선 전체 교체를 권유했고 이후 그의 차량은 해당 정비소에서 한 달이 넘게 부품 대기 상태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황씨는 경고등 증상 오류를 재차 설명하며 (차량 점검을 위한) 시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복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황씨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해당 영업장의 태도에 두 번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700㎞라면 서울에서 광주를 왕복한 거리수준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냐고 항의했더니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후 여태까지 연락도 없다"면서 "고객지원센터에 같은 내용을 문의했더니 '오히려 정비과정에서 그정도 시운전 주행은 생길 수 있다'는 태도였다"고 하소연했다.
황씨는 "고객 차를 동의도 없이 개인 소유처럼 운행한 부분과 이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영업장의 태도에 몇 번이고 실망했다"면서 "저와 비슷한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씨의 차량은 재규어랜드로버 16년식 디스커버리4 모델로 사양에 따라 8000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한다.
무단 시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서비스센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L모터스센터'로 지난 2008년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광주 지역 첫 공식딜러로 선정된 곳이다.
L모터스 서비스센터 매니저는 "이 문제에 대한 고객 컴플레인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담당 어드바이저는 현재 부재중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랜드로버 코리아 측은 "상식적으로 수리 정비를 위한 700㎞
형법 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따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