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은 아들의 전역 시기에 맞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말 홀로 사는 친고모의 아파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남성은 훔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내 소액결제 방식으로 420만 원을 현금화해 보증금 200만 원·월세 30만 원의 방을 구했지만 뒤늦게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안 고모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치아가 3개 밖에 없다는 이유로 직장 구하기 힘들었고 어렵게 취직한 사탕 공장에서도 한 달 만에 해고당하는 등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지만 해당 경찰 관계자는 "사정은 딱하지만 엄연한 범죄이니 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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