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65억~70억원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 송치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을 포함,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까지 모두 4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과 조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다음날 경찰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증거와 기록 등을 보완해 지난 2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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