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한씨는 이혼한 뒤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문모씨(65)의 부탁을 받고 2014년 5월 그의 전 남편 A씨(당시 69세)를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장 선배 김 모씨(50)와 함께 같은 해 5월 12일 새벽 A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직장 선배 김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이 2014년 1월 B씨(당시 49세)를 납치해 돈을 빼앗은 뒤 충남 홍성의 야산에서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매우 나쁜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