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를 대신해 대리시험을 치르고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를 받아 챙긴 교육훈련기관과 대학교수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은 고모 대학교수가 2006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7개 업체 근로자 1천200여명의 대리시험을 봐 수료시키고 교육훈련기
검찰 조사 결과 고 교수는 C사 대표 하 씨로부터 이같은 부정수급 행위를 제안 받고 자신의 제자 유 씨와 처남 김 씨를 시켜 대리시험을 치른 뒤 5천여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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