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에서 열린 이종 종합격투기 대회 UFC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수들과 브로커 일당들에게 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격투기 선수 방태현씨(34)와 같은 체육관 선배 김모씨(37), 브로커 김모씨(31) 등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선배 김씨는 2015년 10월 방씨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브로커 김씨를 소개해줬다. 그 자리에서 브로커 김씨는 "고의로 패배해 달라"며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그리고 그 다음달에 추가로 방씨에게 7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
브로커들은 방씨가 고의로 패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돈을 전달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브로커 김씨는 이 경기를 앞두고 필리핀 카지노에 거액을 배팅했다.
그러나 방씨는 같은해 11월 개최된 'UFC 서울대회'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승부조작 시도는 실패했다.
방씨는 법정에서 브로커들로부터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바로 돌려주는 등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돈 중 실행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일부 반환한 것일 뿐이다"며 방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방씨에게 준 브로커 김씨에게는 "예상된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0
재판부는 "승부조작과 관련된 사건은 격투기 시합의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아울러 국제 경기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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