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64)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24일 고발인인 백은종 이명박 심판운동본부 대표(65)를 불러 한 전 청장과 당시 국세청 간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백 대표는 "한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기획했다"며 지난달 말 한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7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한상률 전 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본래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교차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전 청장은 이 사건으로 2011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국세청장으로서 적법한 판단을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진행한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 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세청장이 검찰 수사의뢰를 포함한 적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승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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