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6일 공식 영상 답변을 통해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 조사는 5년 주기로 진행됐지만 2010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2010년 조사 기준으로 한 해 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16만9000여건에 이른다. 이 중 부모의 유전학적 장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으로 인한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며 불법낙태와 시술로 기소되는 규모는 한 해 10여건 수준인 것으로 조 수석은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불법시술, 해외원정 시술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함께 논의해야
앞서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은 한달만에 23만5000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는 공식 답변 한다는 청와대의 원칙에 따라 이번 답변을 공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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