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명백한 특혜"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전 감찰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열린 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발탁된 경위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백한 특혜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자제를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에게 물었더니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고 했다"며 "그
또 "(담당자는) 청탁을 받았지만, 누구인지 말은 못한다고 했다"며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발탁은 청탁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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