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음주운전자를 연행했다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측정
류 씨는 지난해 4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음주측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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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음주운전자를 연행했다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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