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맥도날드에 육류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육류 가공업체 M사의 송 모 경영이사(57)와 황 모 공장장(41), 정 모 품질관리팀장(38)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했다. 세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의 원인으로 꼽히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햄버거병 발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10월 한국맥도날드 사무소와 맥도날드의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업체에서 유통한 패티와 햄버거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맥도날드 본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지난 7월 최모씨는 "딸 A양(5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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