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손쉬운 휴대전화 앱을 통해 호텔 예약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데 호텔을 예약하고 10분 뒤에 예약 취소를 했는데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손쉽게 숙박업소를 예약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
직장인 이탁연 씨는 1주일 전 이 앱으로 호텔을 예약하려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10여 분 만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요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탁연 / 숙박앱 피해자
- "14분 만에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까 황당하죠. (호텔 측은) 직접 상품을 구매한 중개업체에 통화 해보라고"
예약을 받은 숙박업체가 환불을 거절하면 자신들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숙박앱 관계자
- "예약 취소가 들어오면 숙박업체에서 접수를 안 한 경우는 취소 처리를 해달라 할 수 있는 거죠. 호텔 같은 경우 굉장히 강경한 경우가…."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실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숙박업체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도 문제입니다.
시점에 따라 일부 돈을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앱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은 사용예정일 3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인터뷰 : 박지민 /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차장
- "(숙박업소는) 예약 취소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보전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소비자한테 조금 가혹한 부분이 있는 특약사항이 있는 부분이 실제로 많이…."
숙박업체와 중개업체의 장삿속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