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공연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사거나 친환경 소재 혹은 에너지를 이용해 건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장으로 사용할 목적
또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반영해 신축하는 건물은 서울시가 정한 인정등급 기준에 따라 취득세 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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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공연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사거나 친환경 소재 혹은 에너지를 이용해 건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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