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구역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급유선은 관제 대상 선박이었는데, 30분 빨리 항해하려고 좁은 수로를 항로로 택했다가 참변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36톤급 급유선 명진15호입니다.
선창1호가 큰 파손을 입고 뒤집힌 것과는 달리 명진15호는 배 앞부분에 작은 흠만 있을 뿐 멀쩡한 모습입니다.
두 선박은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로 난 좁은 수로를 항해하다 추돌했는데, 이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의 관제 구역을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VTS 관제 대상은 여객선과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등으로 300톤이 훨씬 넘는 명진15호 역시 관제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VTS 관제 구역인 영흥도 왼편으로 난 해역을 항해했다면 관제센터의 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명진15호는 좁은 수로인 영흥 수도를 선택했습니다.
영흥도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30분 이상 항해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흥 수도는 선창1호처럼 10톤 미만의 소형어선 수십 척이 주로 이용하지만 명진15호처럼 수백 톤에 달하는 선박도 지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관제 대상 선박이 이곳을 비롯한 관제 사각지대를 지나는 걸 통제할 길은 없습니다."
▶ 인터뷰 : 황준현 / 인천해양경찰서장
- "(관제 대상 선박의) 좁은 수로 통과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제 대상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