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불법파견'이라며, 어제(5일)까지 5,300여 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었죠.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지는데, 사측은 160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는 마지막 날까지도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고용부는 예정대로 제빵기사 한 명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안경덕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학섬유노조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 주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빵기사가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만든 합작회사에서 일하기로 동의하면 그 사람 수만큼 과태료 총액이 줄어듭니다.
「전체 5,300여 명 가운데 70%인 3,700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과태료도 160억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합작회사 동의서 작성이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임종린 /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점포에 1대1로 찾아와서 강요를 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과태료를 산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태료가 부과된 뒤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