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인 버스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경우에도 일반 폭행죄 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운전자 폭행 치상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모씨가 "버스가 정차 중인데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가중 처벌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때 '운행 중'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해 차량이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08년 12월 '운행 중'에는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4년 5월 신호대기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박씨에게도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적용돼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자 박씨는 "정차 중인 경우까지 운행 중에 포함하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특가법 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운행 중'에 일시 주·정차한 경우가 포함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미가 확대될 염려가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 조항의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돼 있는 것은 지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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