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SNS 라이브를 통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 수석은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등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티즌 su03****씨는 "7년간 전자발찌 착용하고 관찰한다고 하는데 요즘 전자발지 끊고 도망가서 또 다시 범죄 저질러서 기사 나는 거 못 보셨나요? 우리가 왜 못 나오게 하는지 생각 좀 해보세요. 한숨만 나오네요"라며 전자발찌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합니다.
kang****씨처럼 "얼굴 공개 등 피해자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세요"라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im8****씨도 "'주취 감형 폐지' 등 법 개정이라도 해서 제2, 3의 조두순을 막아주세요"라며 '주취 감형 폐지'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국민 정서만으로 특정 범죄자를 재심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gksd****씨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게 재심은 할 수 없지. 대신 조두순 출소하면 철저하게 관리하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asa****씨는 "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나온 건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보여주는 것. 청와대가 대답했으니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기대합니다"라며 새로운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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