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의 피의자로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의원을 불러 국정원으로부터 실제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증대를 청탁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품 전달이 이 전 원장의 사위인 구본욱 LK투자파트너스 대표가 대주주였던 옛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의 매각 과정에 편의를 봐달란 명목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검찰 소환에 한 차례 불응했다. 이에 검찰이 같은달 29일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그는 "12월 5일이나 6일로 일정을 조정해주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이 이를 수용해 5일로 소환 일정을 잡았으나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당일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소환 일정은 이날로 재조정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불구속기소)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후 1시께 김명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했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회장이 지난해 2월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이 단체 회원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팀은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비서관을 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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