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SK텔레콤이 협찬한 평창올림픽 응원 영상 캡처 |
김연아를 앞세운 SK텔레콤의 평창올림픽 응원 마케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열기에 편승한 불법 마케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 두 곳과 선보인 SK텔레콤의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이 불법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자사 광고나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 후원사만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관련 명칭이나 로고 대신 '도전' '승리' 등 일반 명사를 활용한 응원 마케팅이 대표적입니다.
SK텔레콤은 공식 후원사가 아니지만, 이달 초 SBS와 함께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를 내세운 응원 캠페인 영상 두 편을 선보인 데 이어 KBS와는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주인공으로 한 응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각각 40초 분량의 영상 3편에 SK텔레콤은 협찬사로 참여했습니다.
세 영상 모두 올림픽 참가 선수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막바지에는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등장합니다.
'씨유 인 평창'은 SK텔레콤의 광고 캠페인 문구인 '씨유 투모로우(See You Tomorrow)'를 떠올리게 하는 데다 김연아가 등장하는 영상에는 SK텔레콤 광고 배경 음악 '캔트 테이크 마이 아이즈 오프 오브 유(Can't Take My Eyes Off Of You)'가 흘러나와 유사성을 더합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영상 3편 모두 SK텔레콤을 홍보하는 앰부시 마케팅으로 보고 지난 4일과 6일에 걸쳐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해당 영상들이 공식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전날 조직위에 방송사의 응원 캠페인에 협찬사로 참여했을 뿐이며, 대회 연계 마케팅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영상 방영도 광고 주체인 방송사의 결정에 달렸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해당 방송사들은 다른 대기업들과도 응원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방송사가 공익
조직위 관계자는 "마케팅 중단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방송사에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등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