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담배 청소년 판매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1일부터 청소년 상대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비타민 담배'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비타민 담배란,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로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입니다. 원리나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규제 대상에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욕구 저하제가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