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여권이 무효화 됐습니다.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 근무하던 30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인터폴에 김 전 회장을 적색 수배 대상으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외교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여권 무효화를 신청했고, 오늘(7일)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여권무효화 조치는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국제공조 수사 요청할 때. 오늘(7일) 무효화 조치 결정했다고 회신받았어요."
이번 조치로 김 전 회장은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DB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DB그룹 관계자
-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국내로 돌아오면 체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