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교습비가 250만원에 달하는 고액 유아 사교육 업체인 '영어유치원'이 성행하면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어유치원이 실제 정부의 인가를 얻은 '진짜 유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진 표현 때문에 유치원인 것처럼 인식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교육부가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유아영어학원'으로 바로 잡겠다며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8일 교육부는 최근 국내 주요 인터넷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 대신 '유아영어학원'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맘스홀릭' '레몬테라스' 등 전국단위 주요 맘카페를 비롯해 '세종맘' '인천맘' 등 지역단위 대표 맘카페 총 22곳에 이 같은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낸 것.
교육부는 영어유치원이 실제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유치원'이 아니라 사교육 업체인 학원인데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불리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영어유치원을 '진짜 유치원'이라 믿은 일부 학부모들이 "왜 유치원인데 누리과정 적용 및 지원이 되지 않느냐"고 교육청에 항의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다.
유치원이라는 표현은 정부가 직접 설립한 국·공립 유치원이나 정부의 인가를 얻어 설립한 사립 유치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진짜 유치원들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유아영어학원들이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간판이나 광고에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유아영어학원은 고액 유아 사교육 열풍을 타고 지난 2014년말 306개에서 올해 7월말 기준 465개로 3년간 50%나 급증했다. 이런 유아영어학원들이 유치원이라는 표현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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