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부동산개발 청탁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12일 최씨의 측근 데이비드 윤씨에게 3억원을 주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을 부탁한 업자 한모(3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1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윤씨에게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부터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국토부에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4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사업을 보고했으나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검찰은 "최씨가 윤씨를 위해 박 전 대통
금품을 받은 윤씨는 지난해 최씨의 독일 도피를 도운 인물이며 현재 독일에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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