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부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년간 훔쳐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8월부터 제주시에 사는 20여 년 지기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원격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2017년 8월까지 모두 14
재판부는 "문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촬영 장소와 방법,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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