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무죄 선고가 뒤집힌 건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라 불리는 공승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 변호사가 운영한 회사 홈페이지에 정보가 올라와 있고,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 조건을 조율한 다음 계약서 작성 때 당사자들이 처음 만나 거래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 이름에 부동산이란 표현이 들어가고,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명시한 것도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 변호사는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공승배/ 변호사
-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거의 전 재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 염원 저버린 판결입니다."
공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법률자문료로 99만 원만 받겠다고 해서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과도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든 공 변호사의 도전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