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진행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국가 위기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천2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 안경에 마스크를 낀 최순실 씨가 결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3달 만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국가 기강을 흔들었다"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도 최 씨에 대해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반성할 줄 모르기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774억 원을 내게 하고,
또 삼성그룹에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은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을 마치고 다음 달 26일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