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5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주모(27)씨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면서 A씨가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주씨는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산재 사망 사고는 잊을만하면 반복됩니다. 최근 5년간 외부에 알려진 것만 10여 차례의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년여 동안에는 이날 사고를 포함에 3명이 숨졌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라인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한모(37)씨가 원료를 옮기는 통로(슈트) 점검을 하던 중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일주일 뒤인 12월 5일 오전 6시 5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열연 공장에서 기중기(크레인) 조종사 장모(35)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특히 2013년 5월에는 전로제강공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현장에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었다며 노동 당국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숨진 주씨가 보수작업을 하던 기계 장치는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기기지만, 현장엔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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