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 외벽 작업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작업을 하던 B씨(46)의 휴대폰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올라가 B씨를 매달고 있는 밧줄을 끊어 1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작업을 하던 C씨(36)의 밧줄도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살인을 할 만큼 사고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고, 범행 당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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