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박근혜 정부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KBS 세월호 방송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해양경찰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보도 시기를 조절하게 하고, 보도 내용의 변경 또는 대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해당 뉴스를 빼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또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고발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방송법이 방송사 외부의 보도 관여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자인 길 전 사장에게 방송법 관련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0일 오전 9시 30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출마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같은 날 오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을 통해 보수단체에 불법 자금을 지원한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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